성남시, 코로나 피해 위생업소 최대 100만원 지원…1만739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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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ㆍ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이다.

또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ㆍ휴게음식점 3914곳, 이ㆍ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도 대상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원을 확보했다.


집합금지ㆍ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ㆍ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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