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청원에 답한 靑…"처분 당부,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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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윤 총장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와 관련된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수행중"이라며 "향후 윤 총장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청원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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