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한다. 수은 통합측정망을 정규화하고 장거리 이동성 평가와 오염원 감시 등 목적별 집중측정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로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2차 기본계획(2017~2020년)을 통해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하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행정처분 강화(2018년 12월) 및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2019년 4월)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다음달 20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는 배출 저감을 위해 다이옥신 배출시설 확대(화장장) 및 관리체계 정비와 과불화화합물 주요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과정의 거동 파악,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감시 강화 차원에선 수은 통합측정망 정규화와 장거리 이동성 평가·오염원 감시 등 목적별 집중측정망 구축, 통합관리 시스템 기능 확장 등을 추진한다. 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인체)와 환경시료은행(생태) 시료 공류 등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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