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

검찰기자단 비판 국민 청원에 34만여명 참여…"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실질 운영해 나갈 것"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검찰 기자단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는 34만3622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기자단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강 센터장은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도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살펴보고, 보도자료,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