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국민은행, 부코핀 2대주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청구받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KB금융 지주는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보소와(PT Bosowa Corporindo)로부터 1조6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보소와는 국민은행이 작년 9월2일자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지분율 67.0%)가 된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지분율 11.6%)다.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toritas Jasa Keuangan)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원고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