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퇴비 부숙도 사전검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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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오는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퇴비 부숙도 사전검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퇴ㆍ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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