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이번주 본허가…기로에 선 카카오페이

中 인민은행 답변 애매해
탈락 땐 서비스 중단 위기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강진형 기자aymsdream@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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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를 대상으로 이번주 본허가 심사에 나선다. 특히 서류 누락으로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카카오페이가 본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카카오페이가 이번에도 탈락한다면 한달 가량 소비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예비허가를 받은 28곳 중 일부 미흡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은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본심사에서는 ‘외국계 대주주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카카오페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한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43.9%)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와 관련한 서류 제출 미비로 보류조치 됐다. 금융당국에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확인하지 못해서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 감독당국인 중국 인민은행에게 앤트파이낸셜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회신을 받았지만 답변이 메일 형식의 애매한 내용이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만약 카카오페이가 27일 본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서류를 보완한다면 다음달 4일 전까지 임시회의를 열어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4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당장 카카오페이는 다음달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존에 제공해온 유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후 2월 중에 열리는 본허가 심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달 가량의 서비스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나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통합 내역 조회·보험 조회·차 관리·금융리포트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등은 이미 제출했다”며 “중국에서 보내온 대주주 적격성 회신에 대한 해석은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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