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설 명절 고향 방문 자제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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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은 다른 지역 거주자 가족 방문, 종교시설 사적 모임 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있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 대책 이행과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 방문 자제 등 군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은 최근 울산 거주자가 함양 가족 방문으로 코로나19가 확진된 건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검토 하고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난 1년이 넘도록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잘 견뎌준 군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추석에 보여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멈춤으로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지켜낸다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방역 대책 이행과 설 명절 고향 방문 자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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