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편에 성병 옮아 분노…80대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징역형

폭행하면서 남편에 영상통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격분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019년 4월 남편의 해외 성매매로 자신도 성병에 걸리자 분노한 A씨는 시어머니 B씨(89)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 또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흉기로 위협해 무릎 꿇고 빌게 했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출동한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A씨는 B씨를 방문하기 전에 B씨의 큰딸 등 시댁 식구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