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1심서 벌금형… 횡령·성폭행 무죄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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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받은 금액이 적지 않지만 19년 동안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액 절반이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됐고 나머지는 후원회 총무에게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피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학부모 후원회를 통해 성과금 명목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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