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규제자유특구' 안동시, 대마 불법유출 집중 단속 나선다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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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지난해 '대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안동시는 대마 재배자와 대마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로 섬유용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안동지역 농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도 없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대마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엽을 비롯한 대마 씨앗의 껍질도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마의 오·남용 근절 및 올바른 관리를 위해 감독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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