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시 "투기억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재개발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15일 동작구 흑석2구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재개발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15일 동작구 흑석2구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인데,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거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 ▲동작구 흑석2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 ▲영등포구 양평13 ▲영등포구 양평14 ▲강북구 강북5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 2-12는 오는 26일부터 1년 간 거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구역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를 초과할 경우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번 결정은 투기억제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해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까지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