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사장 소음, 관리·저감 기준 개선할 것"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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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가 공사장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과 공사시간 등에 국민의 생활유형(패턴)을 반영하고 공사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하는 등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우선 환경부는 효과적인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사장의 소음 측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기 설치·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과 측정자료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용검사 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또 소음·진동을 건강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소음·진동 측정에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IoT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하고,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IoT와 AI 등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소음·진동 기술 및 측정대행업에 대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국가소음·진동 통합관리센터(가칭)를 설치해 국가 소음·진동 측정망 관련 정보 관리·분석 및 지방자치단체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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