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法으로 정한 경우 찾기 어렵다"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法으로 정한 경우 찾기 어렵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법제화 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과 정부의 방역 조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자는 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제한한 경우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 추진하는 것과 관련 "양 구간을 적정한 규모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특정 그룹의 비율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