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매립 알고도 묵인한 완주군 공무원 2명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검찰이 전북 완주군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19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 당시 완주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폐기물 매립 업체가 허가량을 초과한 고화토 31만㎥를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당시 폐기물 때문에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악취와 하천 오염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소식을 접한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침출수를 채취,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침출수에서는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CN)이 검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소된 완주군 공무원 중 1명은 현재 김제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kti145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