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효과"…고춧대 차 허위광고 업체 적발

식약처 "고춧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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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로 만든 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14일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기획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다. 고추 재배 과정에서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는 탓에 고춧대는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된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춧대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한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 식품제조업체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 환' 등을 제조해 3700만원 어치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한의사를 의료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고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과 고춧대 100㎏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고춧대가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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