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도 '몰래 영업'…유흥주점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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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4~17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해 43건·34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6239개소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30건·296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13건·52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설은 유흥주점이 21건·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6건·59명)과 단란주점(3건·21명)이 뒤를 이었다. 방역지침 위반은 노래연습장(7건·30명)과 PC방(6건·22명)에서 주로 발생했다.


아울러 경찰은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53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달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는 문을 잠근 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16명이 단속됐다. 또 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뒤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이달 31일까지 연장된 만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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