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린 작년 12월 석탄발전 대기오염 60% 줄었다

환경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달 결과 발표

서울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접어든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접어든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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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탄발전 대기오염 배출 총량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6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19일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달간의 이행 성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작된 제2차 계절관리제는 오는 3월31일까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 개선됐다. 직전 3년(2017~2019년) 12월의 27㎍/㎥보다는 약 11%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보다 4일 늘었다. '나쁨' 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보다 2일 줄었다. '좋음'은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이하인 날, '나쁨'은 36㎍/㎥인 날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석탄화력발전과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환경부가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1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1만3531t으로 2019년 12월 1만8102t보다 25.3%(4571t),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 2만4513t보다 약 44.8%(1만982t)씩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에서 지난해 12월 3527t으로 2019년 12월 5363t보다 약 34.2%(1836t)를, 2018년 12월 8781t보다 약 59.8%(5254t)가 저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 전국의 석탄발전기 총 60기 중 12~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46기의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상한제약)한 결과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최대 약 3만1857t 저감됐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이 1557t, 황산화물(SOx)은 1만832t, 질소산화물(NOx)은 1만4302t, 휘발성유기화합물은 5165t씩 줄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이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가 초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영향도 산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지만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 기간에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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