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유죄 선고로 국정농단 사실상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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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특검팀은 재상고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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