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카페 21시까지 식사 가능, 종교시설 좌석 수 20% 이내 가능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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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매장 내 식사가 허용되며 2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두 사람 이상 음료·디저트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의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같이 금지되며, 기도원, 수련원, 선고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군은 최근 진주 기도원, 울산 거주자 함양방문 등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오는 31일까지 합동으로 중점관리 시설 등 1386개소에 8개 반 48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하고 기동반 3개 반을 12명으로 편성·운영해 점검의 효율성 및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3밀 지역 회피, 개인위생 철저 등 군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지금의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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