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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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거제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18일부터 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이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3분의2 이내 예약, 유흥시설 집합 금지, 파티룸·홀덤펍 집합 금지 등 특별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또 무인노래연습장은 집합 금지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시 일반노래연습장과 같으며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안,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카페영업, 종교활동, 겨울스포츠 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은 일부 완화된다.


카페와 식당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할 수 있다. 카페는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 수 20% 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며, 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등은 금지된다.


겨울스포츠 시설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을 고려해 지역 내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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