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참여할 대학 공모…최종 2곳 선정

19일부터 참가신청서 접수
서울外 소재 대학 2곳 선정
산학연 혁신허브 건축비 지원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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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할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주거·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대학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공모는 2019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선도사업 때 경쟁률이 약 10대 1에 달했던 만큼 이번에도 많은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선도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강원대 등 3곳은 모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은 선도사업 때와 비교해 공모 조건 등이 다소 바뀐다.


우선 도심 내 대학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든 만큼 이번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


또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타당성'(25점→30점)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적 지원 의지'(10점→15점) 부문의 평가 배점을 강화한다.


공모에는 서울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산업대학이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서울은 인구 과밀방지 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없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8일부터 국토부 등 3개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3월 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캠퍼스 혁신파크 3개 대학 선도사업이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서도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공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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