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설사용료 인상률 5% 월평균 1만3700원 해당"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7일 "가락시장 중도매인 시설사용료는 매우 낮은 수준" 해명

"가락시장 시설사용료 인상률 5% 월평균 1만3700원 해당"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가락·강서·양곡시장 보증금·임대료 5% 인상과 보도와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7일 설명 자료를 내고 가락시장 시설사용료 인상율 5%는 월평균 1만3700원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과일 중도매인 점포(계약면적 63.13㎡, 전용 40.4㎡, 공용 22.73㎡)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2021년에 5% 인상 시 월평균 1만3700원 인상에 불과해 지난해 시설사용료 27만5600원에서 올 시설사용료 28만9300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은 증가했다며 가락시장 내 청과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은 전년도 및 최근 3개년과 비교 시 크게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영향이 없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 시설사용료는 전국 집합상가 평균 임대료의 15.8% 수준이고, 서울 집합상가 평균 임대료의 8.48%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가락·강서·구리시장을 제외한 전국 30개 공영도매시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나, 공사는 공시지가 대비 42% 수준에서 시설사용료를 부과, 중도매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유통인 임대료(시설사용료)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공사는 2020년 가락시장 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중도매인 670명에 대해 10개월 분의 시설사용료 50%(8억1113만4000원)를 감면하는 등 유통인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가락몰 임대시설 중 1100여개 감면 대상시설에 대해 1차(2~7월) 6개월간 약 24억원 임대료를 감면, 2차(9~12월) 4개월간 약 1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으로 2020년 한해 총 41억원 감면 혜택이 유통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2021년 유통인 임대료·시설사용료 50% 감면 추진(‘20.1~6월), 매출기준, 차등지급 가능여부 등 세부기준 수립 후 임대료 등 50% 인하, 공용관리비 감면, 납부 유예 추진(‘20.2월)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2020년은 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조기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을 2040년까지 114억원 절감, 적극적으로 재무건전화 대책을 추진, 연 44억 원의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며 " 특히, 공사의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인 현대화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대화사업비 차입금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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