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이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장중인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만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6일 기자들에게 "1조부터 하나씩 다시 정리하고 있다"면서 "세세한 부분들을 정리했고, 중요하게 정리된 것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5일에 이어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경과를 전한 것이다. 백 의원은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의 경우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며 "위원들 간 논의해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받아 중대산업재해 파트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구성된다.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백 의원은 "늦게라도 오늘까지는 의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소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상이나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 의견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들였다.
사망 사고의 경우 경영진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완화됐다. 다만 법원의 재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임의적 병과'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 의무 위반 사실이 5년간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등은 중대재해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중대재해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토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사망 사고일 때 50억원 이하, 부상은 10억원 이하로 정리됐다. 산업재해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 역시 경영진과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상한으로 정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5배를 하한으로 제시했으나, 정부가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비해 상당히 과중하다고 보고 검토안으로 제안한 것이 채택됐다.
남은 쟁점 중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할 지 여부가 주된 논란 중 하나다. 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인데, 정부는 '50~100인 2년 유예' 혹은 '300인 미만 2년 유예'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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