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등 '직권남용' 고발사건, 서울서부지검→안양지청 이첩

서울 서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수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을 수사의뢰 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위법하게 지휘했다며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 7일과 14일 심 국장과 박 담당관, 이 지검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 등 피고발인들이 법무부에 근무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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