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탈세 혐의 일부 무죄
파기환송심서 방어권 행사 방침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오랜 사법 리스크를 딛고 명예회복에 나선다. 지난 7월 세번째 암 수술을 받은 조 명예회장은 병환 중에도 향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회사가 부실자산을 해소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조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보다 낮은 양형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 명예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가 세수 감소가 없었다는 점 등 근거로 혐의에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이 공적자금에 의존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그룹은 효성물산의 4703억원 규모의 부채를 합병을 통해 자체적으로 떠안게 됐다. 하지만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부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IMF 당시 이헌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효성물산의 부채를 떠안지 않으면 그룹 해제를 각오해야 한다는 엄포를 직접 들어야 했던 조 명예회장의 사례가 언급된 이 전 위원장의 회고록 등을 증거로도 제출했다. 효성 측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면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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