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31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사실 확인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및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리 영토·영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30일부터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며 "전단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은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총애 받기 위한 아부성 법안에 불과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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