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 청구연령 18세로 하향 … 외국인 주민도 참여 가능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연령 18세로 하향 … 외국인 주민도 참여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의 청구권 범위를 새해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 데 맞춰 시민감사의 청구 연령도 내년부터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청구인 서명은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선 조치로 시정을 시민의 마음과 눈으로 살펴보고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시민들이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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