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과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따른 거창군 행정의 예산 낭비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요청 민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하는 거창’은 감사 요청 민원에서 “국·도·군비 1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키워온 ‘거창국제연극제’ 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매입을 시도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혜성 계약을 해 약 10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의 모든 연극제 브랜드를 몰살시켰고, 군 자체의 이미지까지 추락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확실하게 찾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군의 허술한 감사를 지적하면서 거창국제연극제는 1997년 12월부터 행정·재정 지원이 시작되면서 보조금 처리의 부실과 투명성 논란을 받기도 했다. 집행위 대표가 벌금(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상표권 매입 계약에 대해 "거창군이 그동안 '거창국제연극제'를 키워오는 데 투입한 국·도·군비와 거창군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스스로 집행위 측에 상한선도 없는 판매 금액을 정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산정한 가격과 평균 가격을 판매 금액으로 하는 정말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도 계약 해약 시에는 2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군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조처했다"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계약과 관련해 거창군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혈세 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때로는 사안을 거창군 감사실로 이송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 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거창군수와 직접적인 사건이고 군수와 군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닿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감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청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과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거창군은 거창문화재단을 통해 별도 연극제를 열어 한때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기도 했다.
2018년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 이전을 추진했고, 거창군과 집행위는 그해 12월 상표권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 체결했지만, 양측 평가팀의 감정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집행위는 2019년 5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올해 11월 13일 "거창군이 집행위에 17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거창군은 12월 4일 연극제 상표권을 10억 원에 이전받기로 집행위와 합의하고, 집행위는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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