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특허 조사·분석 민간기관 132개소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 조사·분석으로 연구개발 전략과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해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특허창출을 지원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신규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전략과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때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비용측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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