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재난 때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와 나눠 쓴다

기본재산 총액 30% 범위 내에서 5년간 사용 가능해져
협력업체 1인당 수혜금액, 원청 근로자 50% 이상 돼야

코로나 등 재난 때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와 나눠 쓴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 때 원청기업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금(기본재산)도 하청업체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원청업체가 그해 출연한 금액의 일부에 한해 하청업체가 이용할 수 있었는데,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다만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원청 근로자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사내 복지사업의 중단ㆍ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 생활 안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지난 7월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원청 근로자 1명의 수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에게 50만원 이상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 후 생활 안정과 주택자금, 장학금 등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1991년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후 2018년 기준으로 기금 수는 총 1672개, 적립금인 기본재산은 10조7845억원에 달한다.

이 중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조성한 기본재산이 6조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조원 넘는 적립금이 쌓인 건 '지속 가능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대기업은 당해 연도 기금 출연금의 50%, 중소기업은 80%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사용 제한 규정 덕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며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은 결과적으로 원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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