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3생활권 도시계획 사무 ‘행복청→세종시’ 이관

세종시청사 건물 전경. 행복청 제공

세종시청사 건물 전경. 행복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생활권 도시계획 사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이관 받는다.


25일 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세종 1~3생활권은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에서 해제된다.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그간 예정지역의 행정사무도 행복청이 도맡아 왔다.


하지만 예정지역 해제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 사무와 도시 관리사무 등 13종 업무가 행복청에서 시로 이관된다.


앞으로 시가 도시계획 사무 등을 맡아보게 될 곳은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 등 1~3생활권에 11개 동이다.

시와 행복청은 행복도시 완성 목표시점인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권도 예정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월 인력 파견·전담팀을 꾸려 사무 이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규정 등을 정비했다.


또 예정지역 해제 후에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행위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시와 행복청이 사전에 상호 협의하고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도 국가 주요시설 입지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는 중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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