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윤석열 복귀, 與 "사법부 불신 우려" vs 野 "성탄절 선물"

법원, '윤석열 정직' 효력 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4일 인용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 판결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사법정의가 세워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이쯤에서 정지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이라며, 윤 총장의 징계처분 중단 결정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 판결을 언급했다.


'조국흑서(黑書)'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인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희대의 독재자 문재인이 눈을 부라리고 180석 거대여당이 공수처 운운하며 협박을 해대고 머리깨진 애들의 양념이 기다린다해도 자신이 가진 법지식으로 아닌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전문가"라고 했다.


또한 "사악한 정권은 사이비전문가의 도움으로 유지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그 정권의 몰락을 앞당겨준다"며 "어제와 오늘, 정상인들이 뜻밖의 선물에 환호하는 동안 머리 깨진 애들은 뜻밖의 날벼락에 울부짖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는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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