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정당 사무실을 점거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진보단체 소속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0일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와 B(24)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사실과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됐고, 긴급성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춘천시 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친일매국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는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창문에 내걸고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김진태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한국당 관계자들의 퇴거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폭력 행위 없는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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