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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선임연구원은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제하의 보고서에서 "핀테크와 빅테크에 의한 디지털금융은 오픈뱅킹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여부에 따라 은행 중개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오픈뱅킹은 오픈API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거래계좌 개설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나 은행 중개기능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은행의 중개기능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며 "특히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빅테크 플랫폼이 직간접적으로 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경우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행서비스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원칙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될때, 빅테크 플랫폼은 은행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의 협력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은행의 중개기능이 특별한 이유는 유동성 창조 기능 때문이며 이는 유동성이 높은 단기예금부채를 유동성이 낮은 장기대출자산으로 전환시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안할때 만약 빅테크 플랫폼이 특별한 규제의 엄격성에서 벗어나 중개기능을 행할 경우 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비용으로 인해 플랫폼에 의한 중개기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는 반면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은행의 중개기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또한 중개기능의 특별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플랫폼이 은행법상 인허가 없이 중개기능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개기능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잘못된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예금자보호 및 최종대부 등 공적 안정망에 근거하는 은행의 중개기능은 금융시스템 내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으므로 은행 이외 기관의 중개기능이 확대되면 시스템 안정성은 그만큼 저하될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중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중개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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