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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교 내에서 전동 킥보드나 적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최고속도는 25㎞/h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학 내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이 설정된다. 또 통행로와 보행로를 구분한 통행로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공용 충전시설도 설치돼 충전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한다.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 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할 때 안전지표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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