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

21대 국회 첫 당선 무효형 사례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대구지법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오전 홍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고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했다"며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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