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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텍사스주를 비롯한 10개 주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섰다. 구글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연방정부와도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글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거인인 구글이 시장을 교란하고,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구글은 온라인의 왕으로 등극해 배타적인 관행, 기만적인 부실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팩스턴 장관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광고 단가와 유통 등에서 외부 업체들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이용해 외부 업체들이 유튜브 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등의 영업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WSJ은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유타, 아이다호 등 10개 주가 공식적으로 소송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10개 주 외에도 다른 주들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구글을 상대로 별도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는 주정부가 향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코드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독점적 지위를 갖게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번 주정부의 추가 소송으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 앞서 10월 미국 법무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IT기업들 간의 결탁을 의심하고 있다. 구글은 아이폰 등에 자사의 사파리 브라우저를 기본탑재하기 위해 애플에 연간 100억달러(약 11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 중 최대규모인 유럽연합(EU)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를 겨냥해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으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물리거나 기업 분할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한편 구글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외신이 구글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한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온라인 광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광고 수수료도 떨어지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수수료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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