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연기…양사 합의 시간 벌어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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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날짜를 2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ITC의 최종 판결 연기로 양사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ITC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완료 목표 날짜를 2021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사 위원들은 전일 투표를 통해 연기를 확정했고, 연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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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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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ITC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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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고, 올해 2월 ITC는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10월 5일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같은 달 26일로 연기됐고, 미국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11월 10일로, 다시 2021년 2월 10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8일(현지시간)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501만90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누적 확진자가 1400만명을 넘긴지 닷새 만에 100만명이 넘는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가 실내영업 제한 등의 방역규제 기한을 이달 14일에서 내년 1월 4일까지 3주 연장한 상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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