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없으면 유족연금도 없다…'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명, 기권은 7명이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이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분을 샀고,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 자매를 키우지 않던 친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했던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