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제기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과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과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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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104명과 손해보험사 13곳을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은 고의 사고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감독당국이 도입한 것이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선정,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공동소송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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