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시끄럽다"…노래 담긴 USB 탈취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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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국회의원 후보자의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앰프에서 USB를 가져간 뒤 되돌려주지 않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1일 서울 송파구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의 선거 유세용 앰프에서 USB를 뽑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USB 안에는 홍보 노래 등이 저장돼 있었고 A씨는 선거 유세 음악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소음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특수협박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서로 다투던 B씨와 C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캐리어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에는 음주상태에서 같은 구의 한 도로 폐쇄회로(CC)TV에서 평소 나오던 안내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케이블과 경광등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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