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 1호기’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검토 중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전 혐의 보강 지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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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직무에서 배제되기 전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혐의를 보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달 중순께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수사팀이 적용한 영장 혐의는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방해 혐의 외에 증거인멸 등 추가 혐의를 보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검토 중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전날인 23일 참모들에게 대전지검에 수사 지시를 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를 보완해 다시 보고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얘기했지만, 대전지검은 다음 날인 24일 오후 대검에 2~3개 죄명을 추가한 보완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러졌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영장 보완을 요구해온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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