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월부터 지자체 공무원 이해충돌 비위 점검

지방의회 의원 직계 존비속 수의계약 등 빈발

권익위, 12월부터 지자체 공무원 이해충돌 비위 점검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빈발하는 수의계약 등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의원 가족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계약법'을 어긴 행동이다.

상당수 지방의회 의원이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점도 문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검증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지방자치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허용된다 해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긴 행위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방 공직자들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지방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미흡 기관, 기관별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기관, 비위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내년에 중점 추진할 지자체 부패취약 분야 실태점검과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 점검 결과 확인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통보,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개선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