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외지역 택시비 1000원' … 안동시, '행복택시' 110개 마을로 확대

버스승강장 1㎞로 완화 … 서후면·북후면·용상동 3개 마을 포함
매월 이용권 4매 지급 … 1매에 자부담 1천원 나머지는 시 부담

안동시의 행복택시 모습.

안동시의 행복택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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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관내 교통소외지를 이어주는 행복택시 대상지역을 110개 마을까지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동시가 운행 중인 행복택시는 오·벽지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해당 주민들은 매월 시에서 이용권 4매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용권 1매에 1000원을 더 주면 택시를 탈 수 있다.

초과된 금액은 시가 부담한다. 현재까지 16개 읍·면·동 110개 마을까지 확대운행된 안동시 행복택시는 10월 기준 2만2000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당초 읍·면으로 명시된 대상지역에 동지역을 추가하고, 거리제한 또한 당초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5㎞이상이었던 것을 1㎞로 완화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서후면과 용상·옥·송하·강남동 등 1개면 4개동 지역이 추가됐다. 기존의 읍·면지역도 재조사를 진행해 행복택시 대상지역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운행하는 마을은 서후면 독점, 북후면 하양지, 용상동 감성골 3개 마을이다. 12월1일부터 36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되고, 특히 서후면은 처음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됐다.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모든 시민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기 않도록 교통 소외지를 발굴해 행복택시 확대운행에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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