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중공업·요기요 등 2개사 검찰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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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공정위는 중기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날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이들 기업을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중소기업 A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에게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는 2015년 1~2월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에게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외에도 A에게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H코리아는 자사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다른 회사의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자사의 배달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이런 위반행위로 배달음식점 144곳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DH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안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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