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小소위도 공개"…김기현,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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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모두 기록에 남기도록 한 '밀실 예산 방지법'이 24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유독 여야 간사와 예결위원장만 들어가는 이른바 '소소위'를 관행처럼 운영하고 있다. 소소위는 회의가 모두 비공개에다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소소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되,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의 폐습을 끊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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