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북한 지령 이행" 주장한 탈북단체 대표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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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과 북한의 비밀관계'라는 영상을 게시하고 "조국 전 장관이 북한의 지령 3가지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 "북한이 조국을 대선주자로 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등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김 대표를 고소했고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김 대표는 공산대학교 컴퓨터강좌장(학과장격)으로 재직하다가 2004년 탈북했으며, 2008년부터 북한 출신 고학력자들을 모아 NK지식인연대를 이끌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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