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배우자 명의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법정에서 재산신고를 도운 비서와 경리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처음 재산을 신고하다 보니 여러 오류를 범했지만,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순위 결정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상가 토지를 신고하지 않고, 역시 배우자 명의 상가와 아파트 보증금 총 7억1000만원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변호인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비서와 경리 여직원이 재산 신고를 도왔는데, 이들이 경험이 없어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상가 건물의 경우 2008년 용도가 상가로 변경됐는데 비서가 실수로 용도 변경 전인 2007년 공시지가를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증금의 경우 채무라고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는 아니라는 게 김 의원 측 입장이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지역에서의 역할론으로 비례대표에 영입됐다”며 재산신고를 잘못한 것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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