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착한선결제 등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새희망자금, 착한선결제 등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속 금융지원,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등 4건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그간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본부와 지방청 등에서 제출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후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과 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로 총 2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중기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을 추진했다. 추석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간 약 230만명에게 2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장실사 최소화, 신속심사제 등을 통해 월평균 보증물량을 최대 10배 처리, 기존 20일에서 최대 1~2일로 처리기간 단축 등 소상공인 보증신청을 신속히 처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수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정부부처 최초로 선결제를 실시함으로써 선결제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는 계기도 마련했다. 연예인, 일반국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다수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기여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포상금,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승진가점, 해외 벤치마킹 기회 등이 부여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